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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작성자 고영우(ip:)

작성일 2018-04-17

조회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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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기준

주문제품을 받으신 후 업무일 기준으로 3일 후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자 : 사업자
-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발행신청 가능


2.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신청방법

- 주문배송조회에 들어가셔서 주문번호를 클릭해서 주문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주문배송조회'에서 바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안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수령이 어려운 고객은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해주세요.
-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 거래영수증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주문 익월 10일이전까지 신청접수를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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